제1조(목적) 이법은 정치 판검사의 야당 유력한 대표 이재명의 죄를 거짓으로 만들고 판결한 사실을 보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인 보호법이다.
제2조(대상의 구분) ① 이법의 대상자 구분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한다.
② 피해자 : 정치인으로서 각호와 같다.
국회의원을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은자
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을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은자
③ 가해자 : 정치인을 비화하거나 사주한 모든 사건의 책임자로 다음 각호와 같다
당 재판을 객관적으로 판결하지 않고, 옳지 못하게 편파적으로 판결한 판사
당 사건을 조사, 기소, 형량을 행사한 검사
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나 공무원과 국가 출연기관
당 사건을 거짓 보도한 언론매체, 방송사, 신문사,
단 유튜버 방송이나 상기에 속하지 않은 개인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의 적용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비화한 모든 수단, 방법, 조사, 기소, 판결을 말한다.
② 이 법의 적용 기간은 당 판결한 시기의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이 아닌 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기간으로 하며, 3심제를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③ 이 법은 시행 전 사건이라도 국민투표로 하여 과반이 넘을 경우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벌칙) ①벌칙은 제3조 ①항에 의한 재판이 무죄로 판결될 경우와 그 재판으로 인하여 제3조 ②항이 적용된 재판 결과 무죄로 판결될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며, 최종 재판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사형을 교도소장이 집행한다.
② 사형 방법은 안락사로 하고 사형수의 장기는 기증된다
□ 법안자 의견
○ 정치인은 각 1명이 시민 20만명으로부터 선출된 자로서, 국민 1명과 같은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 이 법이 과한 것은 있으나, 그 과한 것보다는 유력 정치인 한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더 드높기 때문이다.
○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경제가 지금과 같이 급속히 추락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무궁한 발전을 이룰 것이다
댓글
한성진과 신진우 판사는
나중에 죄를 꼭 물어서 심판해야 됩니다
권력에 부역하고 편향돼서 잘 못된 판결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