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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판검사 사형법(일명 한성진법)

  • 2024-11-25 16: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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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법은 정치 판검사의 야당 유력한 대표 이재명의 죄를 거짓으로 만들고 판결한 사실을 보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인 보호법이다.

 

2(대상의 구분) 이법의 대상자 구분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한다.

피해자 : 정치인으로서 각호와 같다.

국회의원을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은자

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을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은자

가해자 : 정치인을 비화하거나 사주한 모든 사건의 책임자로 다음 각호와 같다

당 재판을 객관적으로 판결하지 않고, 옳지 못하게 편파적으로 판결한 판사

당 사건을 조사, 기소, 형량을 행사한 검사

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나 공무원과 국가 출연기관

당 사건을 거짓 보도한 언론매체, 방송사, 신문사,

단 유튜버 방송이나 상기에 속하지 않은 개인은 제외한다.

3(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비화한 모든 수단, 방법, 조사, 기소, 판결을 말한다.

이 법의 적용 기간은 당 판결한 시기의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이 아닌 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기간으로 하며, 3심제를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시행 전 사건이라도 국민투표로 하여 과반이 넘을 경우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

4(벌칙) 벌칙은 제3항에 의한 재판이 무죄로 판결될 경우와 그 재판으로 인하여 제3항이 적용된 재판 결과 무죄로 판결될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며, 최종 재판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사형을 교도소장이 집행한다.

사형 방법은 안락사로 하고 사형수의 장기는 기증된다

 

 

법안자 의견

정치인은 각 1명이 시민 20만명으로부터 선출된 자로서, 국민 1명과 같은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이 법이 과한 것은 있으나, 그 과한 것보다는 유력 정치인 한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더 드높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경제가 지금과 같이 급속히 추락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무궁한 발전을 이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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