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128조 1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89조 3호),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128조 1항)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29조).
헌법개정안은 그것이 대통령이 발의한 것이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여야 하는데
그 의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30조 1항).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고
여기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130조 2항).
대통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출처 위키백과
이 야만적 현상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탄핵과 헌법개정이 필요한데, 위 내용만 보면 가슴이 미어터진다.
다시 말하지만, 2/3안된것이 너무 안타깝다...그 주원인은 서울서초등과 TK다.
더민주당때 김부겸외에는 예외가 없었다. 국짐으로 시작해서 국짐으로 끝나는 가짜보수 묻지마 국짐빠순빠돌넘들의 지역.
현재 국짐현역다수기 이지역출신이니, 공천에 목매달지, 전국민의 여론이야 어떠하든그들이 신경쓸 필요가 없다..
참으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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