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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김명윤 대령 입니다. 한상진 역사에 길이 길이 남겨야 합니다.

  • 2024-11-18 13:38:43
  • 11 조회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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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신군부(전두환, 노태우 등)에 의해 내란음모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신군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며 정권을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김대중을 주요 반체제 인사로 규정하고 탄압했습니다.

재판 과정과 판결

  • 재판 주관: 계엄군법회의
  • 주심 판사: 김명윤 대령
  • 검사: 군 검찰 관계자들이 신군부의 의도를 반영하여 기소
  • 선고일: 1980년 9월 17일
  • 형량: 사형

사형선고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내외의 거센 반발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으로 인해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며, 1982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어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신군부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법치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사형선고는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신군부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관련 판사들의 책임

계엄군법회의에 참여한 군사법관들은 군사정권의 통제를 받아 독립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김명윤 대령을 비롯한 법관들은 사형선고와 관련된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이는 이후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때린 판사는 한상진입니다. 길이길이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댓글

3일전

김대중 대통령이랑. 비교를해요~~
80년 군부독재 시대에 시위는 해보셨어?
어딜감히. 민주당 정체성을 훼손하는 이재명 지도부가 존엄을 함부로 나불거려~~

3일전

달랑 판사 하나가 거대 야당 대표를 날리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서 씹고 뜯고 해야죠. 탄핵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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