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한 이재명 ‘민의 왜곡’ 유죄… “그 논리면 당선한 윤석열도 처벌”
김남일 2024. 11. 17. 17:50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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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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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야 검사에게 약점 잡힌 거니 아니면 출세에 눈이 멀은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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