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배한 사람의 말실수를 추후에 다시 처벌? 실효적이지 않아"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것을 그리고 패배한 사람의 사소한 말 실수를 추후에 판사가 다시 처벌하는 것은,
그것도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진술을 주제로 언어적 진실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로 가당치 않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추후의 선거를 위한 예방이라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시점의 유권자들의 몫이다"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재명은 낙선자'라는 점을 재판부는 다만 경감 사유로만 보고 있다는 점,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
"공직선거법은 법 조문상 당선 낙선을 구분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선자는 이미 유권자의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공직선거법이 당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과 허위로 당선되는 것을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후적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임은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이 사건의 경우 기소 검사를 감독하고 포괄적으로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며 이 경우 당선자의 종국적 법적 권한과 절차적 권한은 모두 크게 제약된다고 봐야 하고 우리는 그런 절제를 통해 실질적 민주적 형평성을 이룬다고 봐야 정당하다"
"대통령을 장악한 당선자와는 달리 낙선한 자는 공권력의 지원을 기대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적지 않은 실질적 제약을 받기 마련”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를 알지 못한다는 점'과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력을 느껴 시행하게 됐다는 발언' 공소 제기에 대해서도 해당 사안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이 갖는 매우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다"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압력을 느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고 이는 국토부를 상급단체로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충분히 있음직한 심리상태로 재판관이 몇 가지 반증 사례를 근거로 이재명 본인의 심리까지 특정한 상태였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고 김문기씨 관련 발언에서도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것은 만인이 주관적으로는 명백하지만 이를 객관화해서 말할 때는 매우 애매해지는 중간 영역으로 달아나고 만다“
"재판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판사는 마치 국어시험이라도 치르듯이 이재명 발언의 문법적 의미의 정답을 찾으려 시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유무죄를 구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을 넘어서 존재하는 영역"
이소영 "오늘 선고 결과는, 정치인이기 전에 법률가로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1심 판결의 문제점
첫째,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낙선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낙선사실 자체가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
"더구나,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어'를 포함해 이후 허위임이 확인된 많은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낙선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
"'낙선 목적'이 아니라 '당선 목적'인 경우 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상대를 비방하는 낙선 목적'과 '나를 뽐내기 위한 당선 목적'을 구분하여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다. '당선 목적'은 벌금형의 하한이 없지만, '낙선 목적'일 경우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이라 유죄이기만 하면 당선무효형을 받는다
"이 사건은 '당선 목적'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당선 목적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공보물에 인쇄해서 뿌린 것도 아니고, 인터뷰나 국정감사 질문에 소극적으로 응한 답변일 뿐"
"글로 한 경우와 말로 한 경우가 많이 다르다. 갑자기 질문을 받고 한정된 답변시간 내에 즉석 응답을 하는 경우, 누구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다.
댓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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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증거 조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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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증거 대로 판사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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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과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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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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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미리 알았던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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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재명 재판 공개하자 주장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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