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이재명 대표 판결과 하인리히 법칙

  • 2024-11-16 11:22:36
  • 13 조회
  • 댓글 0
  • 추천 2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란? 한 번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잇습니다.

이런 조짐은 민생과 관련된 판례들에서 이미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민생에서부터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비상식적 판결로도 도출되었다 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대법원에서 판결한 『대법원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이 켜졌다면 어떤 경우에도 멈춰야 하고, 멈추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라고 판결.』 부터 정당방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제보자 미보호등 상식과 동떨어지다 못해 괴리가 생길정도의 법집행이 이루어 지고 잇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 수장을 국민들의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 내에서 기득권이라는 독버섯이 자란 상황이라 봅니다. 기득권이 되면 자의적 해석과 독선적 판결을 내일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또한 외국의 경우 판결로 문제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 심사 퇴출하는 것도 있더군요. 아무리 독립적이고 판결하는 판사 하나하나가 독립기관이라 하지만 이건 신뢰가 있는 판결을 내릴때에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당장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관련 영상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생에서의 이상한 판결 상식과 판사의 자의적 판결에 의한 사례들을 접수 받아서 사법계혁의 명분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내 생활에 밀접해 있으면 특히 황색 신호등 같은 사례들로 비상식적인 상황등을 사법계혁의 마중물로 삼았으면 합니다.

댓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