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대표의 징역1년, 집유2년형 선고를 보며
사법제도 그리고 행정제도 전반을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한치 앞 나가는 것이 굉장히 더디고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법의 정치화 해결을 위해
사법의 민주화; 배심제, 참여재판, 법원장 선출제, 기소청장 선출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
이 제도들의 도입 근거는 본질적으로 사실, 법리판단을 소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수 사람이 사법과정에 참여해 오류나 편향에 빠질 기회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관료사회 개방
마찬가지 맥락에서 소수가 정책 결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관료사회를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
관료사회를 민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정당인과 시민사회가 행정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게 된다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책이 뒤바뀌고, 권력기관이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들을 견제하기 수월해질 것이다.
관련하여, 민주당은 관료-사법인들을 포섭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
이들은 이제 포섭과 협력의 대상이지 견제와 대결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의 진보를 이루어 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시민사회에서 정치인이 성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스템 상 관료-사법-경제 엘리트인들을 세력 내로 포섭하지 않고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상생활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은 대체로 이러한 제도권 내 엘리트들이 담당하는게 현실이다.
시민사회는 응집력이 약하고 응집자체가 빈번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포섭대상을 찾아 주요 자원으로 키워낸 뒤 곳곳에 자원을 배치해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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