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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공표죄 제 250조에 해당하는지 궁금 ㅡ “유권자 민의 왜곡”내용은 어디에

  • 2024-11-15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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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공표죄 제 250조

 

250(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경선후보자"로 본다.


댓글

2024-11-15

룬석열은 아버지 집까지 사준 김만배 모른다고 해도
개인의 판단이니까 그럴수 있다고
룬석열은 기소 안 하고
이재명 대표님은 많은 직원 중 일개 직원 몰랐다고
기소하는 그런 검찰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검찰들이 해체될려고 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세상이 될 것이다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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