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픽 서이초 교사 추모

교권회복법으로 악성 민원 예방/처벌!

  • 2024-11-10 20:34:28
  • 4 조회
  • 댓글 0
  • 추천 1

https://youtu.be/flgw2mUsiYk?feature=shared

https://youtu.be/2EtBxXrgbK0?feature=shared

이 사건 학부모는 세간의 이야기론 대학 교수라고 합니디.

이미 이전에 다른 사건(호랑이스티커) 때문에 애가 전학을 왔음에도 지속적인 갑질로 교사는 물론 다른 학생 및 학교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성 민원은 단박에 아동 퇴학 및 홈 스쿨링을 시켜야 하고 민원인은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을 판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유예 없이요.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아동의 미소를 바라보고 매일의 격무를 견디는 각급 교사들이 피를 말리고 심지어 퇴임을 앞두고도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다시는 이러힌 자들이 사회에서 ‘정상인’인 것처럼 활동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 법안은 소급효도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잘못으로 입은 상처로 10년 넘게 한 교사에게 갖은 돈을 뜯어내고, 장례식 가서도 ‘얘 뭐하냐’는 그런 인종이 사람입니까?

이전 호랑이 스티커 보도 

https://youtu.be/viCtgOVUhOc?feature=shared

또한 교사의 연락처를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것도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폐기하거나 학교 등 교육현장엔 적용 마십시오.

꾸짖지도 못하는 걸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칭찬해도 아동학대, 내버려둬도 아동힉대 이런 식으로 교육 현장은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를 전부 로봇으로 바꾼다 하면 그때는 교윧청응 아동학대라고 몰아갈 몰상식한 부모가 한둘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밤낮없이 일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몇 달 전 김포시 공무원도 야간 도로 직업한다고 집단 민원 넣어서 결국 자살하게 만들었고, 춘천에서는 비 오는 날 억지로 호수 구조물 보러가게 해서 생명을 잃게 했지요.

정당성 없는 민원은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제정 필요합니다.


댓글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