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대한 제언(提言)

  • 2024-11-10 07:16:57
  • 8 조회
  • 18.116.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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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으로 명확히 삼권분립이 시행되고 민생과 민권의 자주성이 보장되는 민주화 지향적인 개헌이 필요합니다.

현행 헌법에는 국가운영에 기본적인 원칙의 실행이 모호하게 되어있습니다. 침략적인 외세를 거부하고 민주화를 역행하는 독재에 항거하여 일궈온 대한민국 입니다. 민생과 민권의 자주성이 오늘날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고대로부터 우리나라는 선각자들이 인본주의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근세조선의 유교철학을 기반으로 한 인권탄압과 일제강점기의 폭압적인 민족탄압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공화정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외세를 등에 업고 민중을 탄압하는 독재가 횡행하여 자유민주주의공화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국민적 여망을 제대로 실현시킬 민주화 지향적인 개헌이 요구됩니다.


댓글

2024-11-10

고대로부터 펼쳐온 인본주의의 정치는 인간존엄과 인권존중이 실현되었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민생과 민권의 자주성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민족 일만년 역사의 지향점이 결국 자유민주주의공화정에 이르러렀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필연이라 생각합니다.

2024-11-10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인권을 탄압하던 근세조선의 초기만 하더라도 이전의 인본주의 전통이 남아있어서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여망이 성취되어감에 따라 발전하였습니다. 민생과 민권의 자주성이 보장되어 국가발전이 뒤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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