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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구 이철우 교수 “강남 화랑 말고 양재동에도 있었다”
박종화 2024. 11. 6. 08:01
불법 선거사무소 법적문제
1. 공직선거법
2. 정치자금법
3. 특가법 뇌물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첼로스트도 검찰 권력으로 입막음하고 권력으로 안 되는 것이 없으니 입만 열면 거짓말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벌써 마음으로 탄핵시켜서 지지율이 17%입니다 그러니 양심 있으면 스스로 내려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험한 꼴 볼겁니다
이제 동창 마저 룬석열을 버리네요 ㅋ
민주당 당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성 비위 가해자가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닙니다.
주정뱅이 주절주절
냉정함과 흥분, 당,지도부의 역할은!
자유게시판에 쓴 글이 보이지 않는 이유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첼로스트도 검찰 권력으로 입막음하고
권력으로 안 되는 것이 없으니
입만 열면 거짓말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벌써 마음으로 탄핵시켜서 지지율이 17%입니다
그러니 양심 있으면 스스로 내려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험한 꼴 볼겁니다
이제 동창 마저 룬석열을 버리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