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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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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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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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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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홍준표만 바보됐네요 ㅋ
여론 조작으로 선거 조작까지
대선에서도 조작했다고 봅니다
김거니 비리 터졌을 때도 룬석열 지지율 올라간 것만 봐도
그것을 국힘이 이런 비리 터져도 지지율 이렇게 나온다고
큰소리 치면서 이용했고
조작 공화국이네 ㅉ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돈은 주가조작으로 벌고 당선은 여론조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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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당선무효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리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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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보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우선 직무정지부터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