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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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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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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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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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그래서
친일의 반국가세력 선동질
계엄령 친위구테타 획책 북한도발유도 전쟁불사 책동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폭격선동 살상무기지원 선포
국정원파견 같은 외란책동과 한반도 전쟁유발 같은
평화파괴 민생파괴 국가붕괴를 실현하고
한반도 한민족 절멸을 완성해서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악날한 토착왜구 족속들의 계획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