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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고종께서 칙령으로 제정하신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였다고 하네요.
두말할 필요없이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 없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수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시작하기 전, 독도는 우리땅을 목청껏 불렀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땅입니다.
독도 수호,
화이팅입니다.
최근에 안건데요 일본이 독도에 일부분 진을치고 있더라구요. 이게 오랜세월 흐르면 소유권 인정될 수도 있을거 같아 걱정이 됩니다.
@뿌꾸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본이 독도에 일부분 진을 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그거 가짜뉴스 아님? 독도 경비대와 수비대가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무슨?
이딴 짓 하면 정권 교체됩니까?
무지성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때리기를 멈추시오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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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최근에 안건데요
일본이 독도에 일부분 진을치고 있더라구요. 이게 오랜세월 흐르면 소유권 인정될 수도 있을거 같아 걱정이 됩니다.
@뿌꾸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본이 독도에 일부분 진을 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뿌꾸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거 가짜뉴스 아님? 독도 경비대와 수비대가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