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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부회장 "리호남 위챗, 증거인멸했다"
김종훈 2024. 10. 24. 21:27
하동혁의 청문회 증언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 안왔다, 북측 송명철이 확인"
ㅡ
검찰이 알고 있다면 조작 의심
이화영 부지사 잘 견디시고 조금만 2년 반만 참으세요 그 이후에는 신진우 판사와 룬석열에게 부역했던 검사들 룬석열과 김거니 일당 모두 콩밥 먹게될 겁니다 진실은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도 하나도 없이 나쁜 놈들 말만 듣고 기소하고 판결하는 놈들이 어디 있노 옛날 사또도 그렇게는 안 했겠다 ㅉ
저의 형님도 이런 말을 하십니다..
독도의날((예능))ㅋㅋㅋ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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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이화영 부지사 잘 견디시고 조금만 2년 반만 참으세요
그 이후에는 신진우 판사와 룬석열에게 부역했던 검사들
룬석열과 김거니 일당 모두 콩밥 먹게될 겁니다
진실은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도 하나도 없이 나쁜 놈들 말만 듣고 기소하고 판결하는 놈들이 어디 있노
옛날 사또도 그렇게는 안 했겠다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