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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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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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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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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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자살소동할 정도로 양심이 있다면
벌써 사과하고 특검 받았을 겁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와 죄가 있어도
권력으로 뭉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을까요?
악어의 눈물입니다 ㅉ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황태.명태. 최곱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