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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가 좋아할 것”… ‘한동훈 공격 사주’ 녹취 파문 [여의도가 왜 그럴까]
유태영 2024. 10. 5. 10:55
국힘 인간들은 자기 이익이 되면 누구라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대남도 기회주의자로 룬석열도 꼴통이라고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동훈을 음해하고 나경원까지 한동훈 까면서 김대남 두둔하는 것 보면 정상인 인간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런 인간들이 정권을 잡으니 국민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좋은 자리 하나씩 꿰찰려고 눈이 벌겋습니다 국힘은 기회주의자들 집합소인 것 같네요 ㅉ
사법의 칼이 점점 김망신 목을 향해 가고 있네요.
특검법 결국 또 부결‥ "단일대오" : "꼭두각시" ㅡ 이해충돌되니 거부하네, 계속해
7전8기다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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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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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인간들은 자기 이익이 되면 누구라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대남도 기회주의자로 룬석열도 꼴통이라고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동훈을 음해하고
나경원까지 한동훈 까면서 김대남 두둔하는 것 보면
정상인 인간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런 인간들이 정권을 잡으니 국민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좋은 자리 하나씩 꿰찰려고 눈이 벌겋습니다
국힘은 기회주의자들 집합소인 것 같네요 ㅉ
사법의 칼이 점점 김망신 목을 향해 가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