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에서 가져온 기사중 일부를 잘 읽어본 후, 주장하기 바람.
경실련은 “지난 5년간 손실액을 이월 공제받을 수도 있고, 금융투자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소득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나 배당과 다른 금융소득에 비해서도 여전히 많은 특혜가 있다”며 “이는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나 유예를 주장하는 쪽은 금투세 시행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어떤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우리 사정에 부합하지 않은 해외 사례로 공포와 선동만 일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금투세 폐지가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적용을 받을 투자자는 전체 개인투자자의 1%에 해당하는 약 14만 명이다. 이는 상장주식 5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매년 10% 이상 수익을 낸다는 가정에서 나온 숫자로 상당히 과대평가된 숫자다. 그렇다면 최소한 99% 개인투자자는 금투세 도입과 증거거래세 감소로 이득을 볼 것이 확실하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금투세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2의 금융실명제’이자 ‘자본시장 실명제’가 될 것”이라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차명거래를 이용한 주가 조작이나 불법 내부자거래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에 금투세 시행을 미루면, 향후 정치 일정상 금투세 시행은 사실상 기약이 없게 된다”며 “민주당이 여전히 개혁 정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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