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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행하려고 했던부분에 대해 바꾼다고 창피한 것이 두려운건가?
어제 토론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온 문제점인 상법개정은 실행도않고, 안건
상정예정이라면서 왜 금투세는 바로 실행을 고집하는것인지?
금융소득 분리과세도 먼저 개정해서 좋아하는 세계표준 만들어놓고,
금투세 시행하자는데 억지고집으로 당에 해악을 끼치는 정책위원장은
사퇴시켜야 합니다.
금투세 결정 유예? 주식 개미 3적 이재명, 진성준, 박찬대?
금투세관련 의견수렴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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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에 위헌소송? 상식 깬 발상으로 헌재 마비 막은 변호사 ㅡ 문형배 "헌법은 법률의 상위" 탄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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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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