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정당방위 법 개정 좀 해주세요.

  • 2024-09-22 19:29:11
  • 11 조회
  • 댓글 5
  • 추천 2

예를 들어 흉기든 범인이 지나가는 행인을 찌를려고 했을때

행인이 방어하다가 범인을 상해했을 경우 

행인이 징억살수도 있는걸로 압니다.

잘못된거 아닌가요? 왜 악한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나요?

법 개정해주세요


댓글

2024-09-22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09-22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2024-09-22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2024-09-22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2024-09-23

그냥 총기소지자유화 하면은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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