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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흉기든 범인이 지나가는 행인을 찌를려고 했을때
행인이 방어하다가 범인을 상해했을 경우
행인이 징억살수도 있는걸로 압니다.
잘못된거 아닌가요? 왜 악한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나요?
법 개정해주세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그냥 총기소지자유화 하면은 해결됩니다
한국씨티은행의 인건비 횡령 사건, 부패한 경찰과 검찰
순방 후 체코 1위 언론 ‘블레스크’가 평가한 김건희 [짧뉴] 문희정 ㅡ 나라 망신
믿자...
대법관,헌법재판소 소장 정년임기.70세?
이 정신나간 가짜뉴스 유투브 채널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변희재 신뢰는 안하지만 정청래 박지원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합시다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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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그냥 총기소지자유화 하면은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