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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의 인건비 횡령 사건, 부패한 경찰과 검찰

  • 2024-09-22 17: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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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선배지점장님이 제기한 사건으로 지난 10년간 한국씨티은행의 천문학적인 인건비 황령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홀로 온몸으로 싸우고 있는 저의 지인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이 얼마나 뿌리까지 부패한 정치적인 조직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최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기각하여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절차가 진행 중인데, 당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대한민국의 검찰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24형제 56057호

죄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위반

항고이유 :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에는 은행에 재직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코아시스템상 인건비와 본점 특정부서에서 관리하는 은행 전체 인건비 사이에 은행직원들도 그 정체를 모르는 연간 1,150억원 규모의 플렉시큐브시스템상 인건비가 존재함에 따라 조사기간인 2006년 ~ 2014년까지만 해도 그 규모가 1조 969억원에 달하고 소비자금융 철수시점인 2021년까지 합산하면 전체 규모가 약 2조원대로 추산되는 바, 신청인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입수한 1)2015년도 씨티은행의 급여대장상의 인원수가 감사보고서상 인원수를 176명을 초과한다는 증거와 함께, 씨티은행이 행정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플렉시큐브인건비가 2013년 기준으로 본점직원 988명에 대해 지급된 인건비라는 명세를 제출하였으나 2)씨티은행의 급여규정상 만약에 그 중에 단 한명이라도 은행에 재직하는 직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재무제표상 플렉시큐브인건비의 체력단련비가 절대로 0원일 수 없음에도 2010년~2014년의 플렉시큐브인건비의 체력단련비가 계속 0원이라는 사실 등에 근거하여 씨티은행을 외감법상 분식회계 처벌조항에 의거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1년 뒤에 종로경찰서는 불기소결정을 통보하였고, 또한 항고인의 이의신청을 2024.9.6일 서울중앙지점에 접수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지 단 이틀만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통보해온 바, 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는 바임,

항고사유 : 

씨티은행에는 재직중인 직원들의 인건비를 관리하는 코아시스템상 인건비 외에 본점 특정 부서들에서만 관리하는 은행 전체 인건비에서 코아시스템상 인건비를 ‘뺄셈’을 해서만 그 전체 규모와 구성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플렉시큐브인건비가 존재하는데, 2016.5월에 씨티은행은 그것의 정체에 대해 “본점직원 천여 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금감원에 보고한 바 있음.

이에 항고인은 만약에 플렉시큐브인건비가 본점직원 천여 명에 대한 인건비라면 예를 들면 2010년의 경우 코아시스템상 인건비가 2,850억원인데 씨티은행이 본점직원 천여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플렉시큐브인건비 1.089억원을 합산할 경우 3,939억원으로 은행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신고하는 인건비인 사업보고서상 인건비 2,968억원을 무려 971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는 사실 등을 골자로 하는 문제제기를 하였음.

이후의 법정공방에서 씨티은행은 그것이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하는 사업보고서상 인건비에는 1)임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2)중간퇴직자들의 인건비와 3)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지급된 인건비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 은행지급분과 대학학자금지원비, 의료보조비(복리비) 등의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함. 그리고 은행이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와 신고한 인건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3가지 요소를 포함해서 비교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주장임. (감사보고서상 인건비에는 씨티은행이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하는 모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사업보고서상 인건비에는 그 3가지 요소가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로 2010년을 기준으로 은행이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인 감사보고서상 인건비와 은행이 금감원에 신고한 인건비인 사업보고서상 인건비에다가 씨티은행이 주장하는 위의 3대 요소를 모두 합산해보아도(복리비 중에서 4대 보험료 은행지급분과 대학학자금지원비, 의료보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복리비 380억원 전체를 합산하여 비교해보아도) 지출된 인건비인 감사보고서상 인건비와 그렇게 3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조정된 사업보고서상 인건비 사이에 여전히 502억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바, 이는 전체 플렉시큐브인건비 중에 502억원은 세무서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인건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임.

그렇게 씨티은행이 플렉시큐브인건비라는 명목으로 해마다 무려 1,150억원 규모의 인건비를 몰래 빼돌리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큰 구멍이 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고발장에는 이 사건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3가지의 결정적인 숫자상의 증거가 포함되어 있음. 그리고 3+2=5를 부정하면 필연적으로 모순에 직면하게 되듯이 숫자상의 증거만큼 확실한 증거는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이 사건의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더 이상의 증거가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함.

1) 씨티은행의 2015년도 급여대장상 인원수가 감사보고서상 인원수를 176명을 초과한다는 사실 : 감사보고서상 인원수는 당해연도에 은행에 재직중인 최종적인 인원수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재무제표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함. 따라서 거기에는 당해연도 연도말 기준으로 은행이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한 사업보고서상 인원수와 임원들의 임원수와 중간퇴직자들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감사보고서상 인원수를 구성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고발장에 표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음. 따라서 감사보고서상 인원수를 초과하는 176명에 대해서 그것이 감사보고서상 인원수에는 파트타이머나 용역 등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경찰의 설명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것이며, 금감원 조사에서도 씨티은행은 그것이 “감사보고서상 인원수에 중간퇴직자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을 뿐 그런 주장은 지금까지 어디서도 한 적이 없음.

2) 또한 씨티은행은 플렉시큐브인건비의 정체에 대해서 그것이 본점직원 천여명에게 지급된 인건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씨티은행의 급여규정 제19조를 보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정기상여금은 매월의 급여일에 지급하며, 체력단련비는 1월, 6월, 7월 급여지급일과 설날 추석의 3영업일 전에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20조(지급대상)에서는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에게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21조(지급금액)에서는 “1)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2)체력단련비는 지급일 현재 월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6월의 경우 지급일 현재 월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아시스템상 인건비에서는 2010년~ 2014년의 기간 중에 전체 인건비에서 체육교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안정적인 반면에 플렉시큐브인건비는 체력단련비가 아예 전무하다는 사실과 함께,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코아시스템상 상여금은 각각 639억원과 654억원 수준인 반면에 만약에 플렉시큐브인건비가 본점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라면 인원구성상 전체 인건비의 1/4 수준내 달하는 플렉시큐브시스템상 상여금이 2010년의 경우 21억원에 불과하고 2011년의 경우 2억원에 불과하여 연도별로 매우 들쭉날쭉하다는 사실은 플렉시큐브인건비가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전산으로 관리되는 정상적인 인건비가 아니라 급여규정과 상관없이 수작업으로 별도로 은밀하게 관리되어온 인건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것 외에는 저 현상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음.

3)아울러 “은행이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와 신고한 인건비는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은 재무제표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함. 감사보고서상 인건비는 은행이 당해연도에 지출한 인건비 충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보고서상 인건비에다가 위의 3가지 요소를 최대로 다 합쳐도 여전히 은행이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인 감사보고서상 인건비와 은행이 신고한 인건비인 사업보고서상 인건비 사이에 2010년의 경우 최소한 502억원의 격차가 난다는 사실은 그 502억원이 세무서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인건비라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는 것임.

서울지방검찰청은 씨티은행의 범죄를 입증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데, 씨티은행의 급여대장상의 인원수가 감사보고서상 인원수보다 176명이 더 많다는 사실과 재무제표상 플렉시큐브인건비의 체력단련비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상여금이 연도별로 매우 들쭉날쭉하다는 사실과 2010년의 경우 모든 요소를 다 감안해도 씨티은행이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가 은행이 신고한 인건비보다 최소한 502억원이 더 많다는 숫자상의 증거 외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항고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음.

따라서 이상의 3가지 숫자 자체가 플렉시큐브인건비가 씨티은행에 재직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정상적인 인건비가 아니라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지급된 인건비라는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임. 심지어 씨티은행의 급여관리대장을 직접 조사한 바 있는 감찰반장의 “거기서 수많은 외국인들의 인건비를 보았다”는 진술까지 있는 상태였으므로 항고인이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완전히 밥상을 차려서 코 앞에 갖다 바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경찰은 지난 1년 동안 수사를 끌어오면서 피고발인에 대한 기본적인 참고인조사조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음.

수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2006년~2021년까지 연도별로 씨티은행의 급여대장을 수사하여 외국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따로 분류해내기만 하면 플렉시큐브인건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었는데, 수사관 한 명이 단 하루만에 모든 수사를 끝낼 수 있는 지극히 간단한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사건의 핵심 키인 급여대장에 대한 수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검찰청이 씨티은행의 플렉시큐브인건비가 구체적으로 제3자인 누구에게 지급된 인건비인가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철저한 직무유기에 해당함, 그것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지출된 인건비인가는 고발장에 적시된 숫자상의 결정적인 증거들을 근거로 당연히 경찰과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었음. 만약에 경찰과 검찰이 노골적으로 이 범죄를 비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음.

이렇게 천문학적인 대형 범죄사건에서 이렇게 명확한 숫자상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수사를 조금도 진행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서울지방검찰청이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적시하지 않은 채 단 이틀만에 "증거불충분" 결정을 통보하는 것을 보면서 항고인은 온몸에 전율이 느껴짐. 이런 대형 사건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인생 전체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국가기관 전체가 이런 사회적인 거악에 대해 똘똘 뭉쳐 범죄를 비호하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맞는지 심한 좌절감이 느껴짐.

항고인은 지금까지 금감원을 비롯한 각종 감독기관과 수사기관들에서 단 한번도 왜 조사결과 이상이 없다는 것인지 이유나 사유, 근거에 대해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음. 혹시나 꼬두리를 잡힐까봐 최대한 짧은 공문으로 "조사 결과 이상 없음"이라고,  씨티은행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납득할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이 꿈쩍도 안하고 그냥 “조사결과 이상 없음”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전부였음. 이는 국민주권주의의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고 있는, 주권자인 국민를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국가권력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음. 

이 사건은 고발단계에서 경찰의 기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 하에 분식회계로 고발한 것일 뿐, 사실 단 몇억 원으로도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인건비 횡령죄와 함께 조세포탈, 외환관리법 위반, 자금세탁관리법 위반 등이 총 망라된 엄청난 국가적 벞죄행위에 해당함.

만약에 검찰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범죄에 대해서 명백한 숫자상의 증거들마저 외면한다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패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대형 사건의 처리가 소형사건들의 처리의 진정성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만약에 이렇게 국가적인 대형사건을 이런 식으로 은폐한다면 전형적으로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전형적으로 부패한 경찰과 검찰을 의미하게 되며, 자칫 잘못하면 사회의 거악을 비호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잡범들에 대해서만 쥐잡듯이 하는 것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임.

항고인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학교에서 배운 법치주의에 거대한 구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부패한 경찰 및 검찰조직과 공생하는 거대한 '숨겨진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온갖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허울 하에서 강자의 자유가 거침없이 관철되고 있는 '은폐된 세계'를 발견하였음. 이렇게 엄청난 사회적인 거악을 은폐하고 비호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양심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태연한 무서운 ‘월급쟁이’들을 보았음.

'사회의 거악을 고발하게 되면 반드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은 만약에 경찰과 검찰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부패한 조직일 경우 '이 나라가 강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상태라는 사실'을 의미함.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용기를 내어 강자의 불법행위를 고발해도, 아무리 큰 거악이라도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묵살해버리면 그 사건이 세상에서 완전히 묻혀버리게 된다는 사실은 어찌보면 완전히 '밑빠진 독'이고 사실상 강자들의 거악에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의미할 것잉.

숫자상의 증거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에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세상에 낱낱이 밝혀질 것임. 그때 국민들은 이렇게 죄질이 나쁜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건에서 저렇게 결정적인 숫자상의 증거조차 철저히 외면한 경찰과 검찰의 만행에 대해 경악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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