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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2년구형..
정적 제거..정권유지..
무서운거지...정권이 교체되면 저들의 비리가 다 드러날테니.
어떻게서든 다음 대선 유력후보를 쳐내야하는게 저들의 바램.
법정구속..촛불시위 격화..계엄령발동..정권유지..
이게 저들의 시나리오인가..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것이라 믿지만..
만에하나 저들의 바램대로 이루어진다할지라도
절대 정권넘겨주면 안되요..반드시 정권교체 이루어져야하고
어느 누가 우리당 대선후보로 나온다해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너무 두려워 하지 마시라 법정구속도 없고 촛불시위가 격화 할일도 없고 계엄령이 발동 될일도 없다는 사필귀정 이고 뭐 저들의 뜻처럼 된다 해도 대법 확정 판결까지 긴 시간 남은거고 이대표를 죽이기 위한 많은 재판은 결코 이대표에 불리 한것만은 아니라는 많으니까, 그중에 무죄 판결할 판사 하나는 있을꺼고 하나의 판결만 있어도 어쩌면 이대표 한테는 충분 할수도 있다는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것 정신 올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으니 이재명 대표님 말씀대로 사필귀정으로 판결이 날 것이고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는 명분만 확실히 해준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직업중 제일 하찮고 삻은 직업 1위가 검사가 될 겁니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것이죠
ㅡ 공직선거법위반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 ㅡ 당선되거나 되게할 목적으로 ㅡ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ㅡ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ㅡㅡ 법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다. ㅡ
2년 구형? 한국말부터 다시 깨우쳐라
사면에서 초나라 노랠 부르고 싶은자들은 누구인가?
금투세 1분 1초가 개미들을 힘들게 합니다
윤석열 정부 기가막힌 에너지 민영화 ㅡ 기름값까지 써버린 윤석열 정부
결국 대형사고 터졌다, 김건희가 대통년이었다... MBC 단독 보도 내용에 현장 초토화 ㅡ 국정농단
새롭게 공개된 윤석열 통화내역 ㅡ 윤석열-임기훈-유재은-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
안호영 의원님 민주당은 선택전 분노 하는 당이 아닙니다. 또한 민주당도 이 사안 똑바로 봐주세요!
일본은 70세 이상 노령층 금투세 면제 애기 나오면서 주가 폭락 한거냐고 묻잔냐 ?? 왜 대답을 안하고 도망만 다니는거냐 ? 금투세 때문에 개미들이 왜 힘든건데 ? ㅋ
그리고 넌 제발 좀 구라좀 치지 마라 ㅋ 일본 노령자 금투세 면제 할려고 하는걸 반대 할수 있다는 수준이란다 ㅋㅋ 뭔 금투세 확대 ?? 이눔은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술술 이네 ㅡ,, ㅋㅋ 왜 그러고 사냐 ?????
너의 망상과는 다르게 이대표도 민주당도 대한민국도 금투세에 큰 관심 없단다 금투세 싫어 하는 개미들이 있다고? 그럼 하지 말어 수준인데 문정부 입법으로 민주당이 만든 법을 시행도 안 하고 폐지 ? 하거나 말거나 이수준이란다 주식리딩방 니들만 심각 하고 니들만 난리 인 문제란다 ㅋㅋ
아직 탈당안했냐? 뻥주같은 ㄴ
댁은 정치양아치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이자 호남을 비하ㆍ폄훼하는 단어로 이것을 고집한 이유를 아시나요? 그들이 그 많은 과일ㆍ채소 중에 겉과 속이 다른 것이 한두가지가 아닌 데도 반대를 무릎쓰고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시나요? 댁은 자신의 지식ㆍ가치관ㆍ사고력이 없어서요, 있는 데 내 팽개친 건가요? 정치인은 국민이 원하는대로 따라 줘야는데, 댁은 그들이 의도하는대로 언행을 하고, 때로는 먼저 알아서 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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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두려워 하지 마시라
법정구속도 없고
촛불시위가 격화 할일도 없고
계엄령이 발동 될일도 없다는
사필귀정 이고
뭐 저들의 뜻처럼 된다 해도 대법 확정 판결까지 긴 시간 남은거고
이대표를 죽이기 위한 많은 재판은
결코 이대표에 불리 한것만은 아니라는
많으니까, 그중에 무죄 판결할 판사 하나는 있을꺼고
하나의 판결만 있어도 어쩌면 이대표 한테는 충분 할수도 있다는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것
정신 올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으니
이재명 대표님 말씀대로 사필귀정으로 판결이 날 것이고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는 명분만 확실히 해준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직업중 제일 하찮고 삻은 직업 1위가 검사가 될 겁니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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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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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거나 되게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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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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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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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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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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