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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2년구형..
정적 제거..정권유지..
무서운거지...정권이 교체되면 저들의 비리가 다 드러날테니.
어떻게서든 다음 대선 유력후보를 쳐내야하는게 저들의 바램.
법정구속..촛불시위 격화..계엄령발동..정권유지..
이게 저들의 시나리오인가..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것이라 믿지만..
만에하나 저들의 바램대로 이루어진다할지라도
절대 정권넘겨주면 안되요..반드시 정권교체 이루어져야하고
어느 누가 우리당 대선후보로 나온다해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너무 두려워 하지 마시라 법정구속도 없고 촛불시위가 격화 할일도 없고 계엄령이 발동 될일도 없다는 사필귀정 이고 뭐 저들의 뜻처럼 된다 해도 대법 확정 판결까지 긴 시간 남은거고 이대표를 죽이기 위한 많은 재판은 결코 이대표에 불리 한것만은 아니라는 많으니까, 그중에 무죄 판결할 판사 하나는 있을꺼고 하나의 판결만 있어도 어쩌면 이대표 한테는 충분 할수도 있다는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것 정신 올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으니 이재명 대표님 말씀대로 사필귀정으로 판결이 날 것이고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는 명분만 확실히 해준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직업중 제일 하찮고 삻은 직업 1위가 검사가 될 겁니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것이죠
ㅡ 공직선거법위반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 ㅡ 당선되거나 되게할 목적으로 ㅡ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ㅡ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ㅡㅡ 법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다. ㅡ
2년 구형? 한국말부터 다시 깨우쳐라
사면에서 초나라 노랠 부르고 싶은자들은 누구인가?
2천명 끝까지 말 안하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김태효는 친일 상습범이다. ㅡ국기가 보이든 안보이는 애국가 울리면 경례 해야지
안호영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하태경도 가고~
검찰 유죄, 이재명 대표 무죄다.
이런 한심한 놈이 국회의원이라니. 증거나 목격자도 없는 증언만 가지고 직장괴롭힘이라니. 예전에 박원순시장 성추행주장한 폐미들과 다른게 뭐냐. 일방이 주장하는 증언을 한 어린애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불러서 힘들었겠다고 위로해주려고 부르냐? 꼭 이런 똥볼을 차는 놈들이 나온다니까. 어휴 한심한 놈. 한일이 그렇게 없냐. 환경노동쪽에 일이 한가득인데 이런 놈이 국회의원이라니 한심하네
특검도 통과 안되는데 탄핵이 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좀 바라보세요 권력 더 빠져야 돼요
스팀아 주장을 할때는 쓸때없는 기사 복붙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의견을 애길 해라 결과는 임차인들 돈을 못 받게 해서 다 길에서 살게 해야 한다가 너의 주장 아니냐 ?? 아니면 대안을 애길 하던가 구질 구질 하게 어쩌고 저쩌고 지껄이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 사람들 다 길에서 노숙 하다 죽이는데 민주당이 앞장서라고 ?? 스팀이 너는 왜 발전이라는게 없냐? 에휴 ,
도데체 왜 탄핵발의를 안합니까? 헌재가 기각시킬게 뻔하니까? ?? 헌재 까지 갈일이 있겟냐 ? 탄핵 발의 하고 국회의장이 상정 하면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부결되는것까지 몇일 걸리냐 ? 부결 되거나 말거나 계속 발의만 하자는것도 좋다 , 그때가서 탄핵 통과도 안시키고 뭐하냐 책임지고 민주당 지도부 사퇴 하라고 지껄이겟지,,
오랜만 해당행위 위장가입자~ ^^ 같이 활동하기로 맘 먹은거야? 역시 해당행위 위장가입 근본은 절대 못 버리는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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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두려워 하지 마시라
법정구속도 없고
촛불시위가 격화 할일도 없고
계엄령이 발동 될일도 없다는
사필귀정 이고
뭐 저들의 뜻처럼 된다 해도 대법 확정 판결까지 긴 시간 남은거고
이대표를 죽이기 위한 많은 재판은
결코 이대표에 불리 한것만은 아니라는
많으니까, 그중에 무죄 판결할 판사 하나는 있을꺼고
하나의 판결만 있어도 어쩌면 이대표 한테는 충분 할수도 있다는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것
정신 올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으니
이재명 대표님 말씀대로 사필귀정으로 판결이 날 것이고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는 명분만 확실히 해준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직업중 제일 하찮고 삻은 직업 1위가 검사가 될 겁니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것이죠
ㅡ
공직선거법위반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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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거나 되게할 목적으로
ㅡ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ㅡ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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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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