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참한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나름 출산지원 및 육아지원 제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어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육아시간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공무원 수준의 복지를 받도록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시간제도를 도입할수 있어야 하는데, 소규모 공공기관이다보니 회사에서 도입을 꺼려합니다.
정원을 다 채운 상태로 운영해도 업무량이 많은 상황인데 육아시간 도입하면 다른 직원들이 더 힘들게 되는거 아니냐고 말을 하죠.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을 축소하는 여파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좋은 지원제도를 만들면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같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에 따른 정원확대 추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업무 대체자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제도를 사용하면 하루 2시간 근무를 축소하니 대체자에게 5만원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예산편성지침에 육아시간 대체자 수당 명시 필요)
제도도입이 어려운 이유가 하나더 있습니다. 기간제계약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사업을 위탁할때 정원확대없이 예산과 계약직 TO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위탁시 기간제 계약직으로만 운영하는것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각종 감사, 경영평가, 예산편성 지침 등에서 공공기관의 복지를 공무원수준으로 제한 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에 적용하고 있는 제도는 공공기관에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장려했으면 합니다.
제가 본 것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너무 세부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의견도 많을 것입니다.
그저 이런 제안사항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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