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깡패접대가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날조하며
헌법 국법 무시하고 저지른 범죄들은
일방적으로 상시적으로 국감 특검 해야하고
차라리 특별조사위 특별기소위 를 설치해서
탄핵이전에 모조리 조사하고 기소해서 국민공개재판을 열고 낱낱히 밝히고
국민들앞에서 탄핵 처벌 처단을 하는게
민주공화국의 법과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