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통령제의 비판

  • 2024-09-17 03: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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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대통령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벗어나 권력이 너무 대통령에 집중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공화정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 삼권분립 입니다. 능력없고 무식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행사를 막고  다른 어떤 제도보다 명확한 삼권분립의 직접민주주의 제도하에서 국민주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앞에 어떤 수사를 붙여도 주권재민의 자유민주주의공화정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명확한 삼권분립에 의한 주요한 국가공직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주권재민의 자유민주주의공화정이 체계적으로 잘 이뤄지는 것입니다.

명령, 조례, 규칙이 위헌이나 위법성을 정확한 심사 후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명실공히 법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왕조시대의 폐습입니다. 개헌으로 법원의 온전한 독립을 이뤄야 합니다. 대법원의 구성원을 시도를 권역별로 일인씩 국민투표로 선출함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국법의 위엄이 바로 설 것입니다.

대통령은 실력으로 행정권을 잘 사용하여 나라살림을 잘 꾸려가야 합니다. 실력없고 무능한 자가 현행 처럼 권력을 악용하는 행태를 없애려면 법원을 온전한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능력없는 자에게 막대한 권력을 주면 가정이 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옛말 처럼 악마에게 살인무기를 쥐어준 것입니다. 명학한 삼권분립과 공직자의 국민에 의한 직접선출과 퇴출명령이 이 나라에 주권재민의 온전한 자유민주주의공화정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댓글

2024-09-17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의 판사를 국민투표로 선출하여 법원의 구성을 독자적으로 하는 개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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