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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효과도 없고(사모펀드 세금 깍아주고, 거래세 깍아주고), 심지어 거래서 혜택을 받는 일반개미들도차 반대하는 일을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임대차3법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당시 집값을 폭팔시켰고, 그게 대선에 영향이 꽤 컸죠
이미 노태우때 임대차기간을 2년늘려서 집값을 폭팔시킨 사례를 알고 있음에도 좋은취지라는 이유로 적정하지 않은 시기에 시행했죠
정책이 현실을 반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ㅡ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정당한 소득에 정당한 과세 있다. 부자감세만 하는 정부에 협조하면 안됩니다. ㅡ
명절 현수막 걸은 것 맞죠?
선진화없는 금투세 시행되면 주가폭락으로 일반개미들 피해본다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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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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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정당한 소득에 정당한 과세 있다.
부자감세만 하는 정부에 협조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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