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것은 법원이 행하는 재판 행위일뿐 그결정이 자치단체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구속하지 못하며 더구나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의결 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속하는 일은 대한민국 어느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이없게도 주민소송 판결과 다른 '현시장(국힘)의 전시장(민주당)의 치적지우기' 란 정치프레임으로 몰고가면서 오늘 속초시의회 임시회의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민주당원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사업체계를 모두 부정한 사례입니다. 이런 위험한 자는 민주당의 당적을 박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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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뿌리박은 토호 이권집단 쓸애기들은
짜고치며 돌아가며 해처먹는 마피아소굴 이고
지자체장 경찰 지검 지법 공무원 끼리끼리 모여서 술퍼마시고 골프치고 접대끼고 구멍마추기 하며 친분을 다지고 작당을 하고 뒷돈챙기고
조폭처럼 선거 진급까지 관여하고
밀어주는 악질중에 최악질의 범죄소굴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