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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이해도 안되고 지지도 못 받고 오히려 다른 이슈를 잡아먹는 핵폭탄임.
팍팍한 세상이 되었는데 명분도 없는 세금정책 자체가 더욱 짜증남.
국장 펀더멘탈 자체가 약한데 세금부터 들고나오는건 국장을 아에 죽이겠다는 계획으로 밖에 안보임.
일단 금투세 유예하고 상법 개정하고 그 다음을 봤으면 좋겠음.
예전 부동산 급등때처럼 보수언론이 금투세 공격하기 시작하면 다시 무너지게 됨…
진성준 의원은 명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금투세 관련 왜 민주당이 자꾸 헛발질 인가요?
국민을 아직도 개돼지로 보는 진성준 박찬대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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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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