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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단체 "여·야·의·정 협의체, 2025년 증원도 논의해야"
김정현 2024. 9. 6. 17:18
룬석열은 현실에 맞게 의사증원 수를 양보하고 의협과 의교협은 의사증원을 아예 없던 일로 돌리려는 꼼수를 쓰면 안 될 것이다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 매년 250명 씩 증원하자고 했을 때 했으면 이런 험한 꼴은 안 당했지 의협은 쓰레기 차 피할려고 하다가 똥 차 만난 격인데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인 숫자의 의사증원하고 꼼수 쓰지 말기를 바란다 꼼수 쓰는 게 발각되면 룬석열 2천명 증원에 찬성하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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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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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석열은 현실에 맞게 의사증원 수를 양보하고
의협과 의교협은 의사증원을 아예 없던 일로 돌리려는 꼼수를 쓰면 안 될 것이다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 매년 250명 씩 증원하자고 했을 때 했으면
이런 험한 꼴은 안 당했지
의협은 쓰레기 차 피할려고 하다가 똥 차 만난 격인데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인 숫자의 의사증원하고 꼼수 쓰지 말기를 바란다
꼼수 쓰는 게 발각되면 룬석열 2천명 증원에 찬성하는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