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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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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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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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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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우리나라엔 신천쥐니 젓광후니니
왜 이런 쓰레기 말.종들이 많지
성직자란 놈들이 이모냥이니 쯧쯧
저 사람은 성직자가아니라 귀신이 씐거죠.
한마리 미쿠라지가.온~~~ 기독교를 욕먹게하려는,
사탄 마귀.혹은 귀신. 이진숙..김문수. 김명신 .다 ~~~~~~~
표를얻으려면.조상의 무덤까지판다고한,그 ㅁ.ㅊ놈.
전광훈.....
온전한 놈이 없어요. 국힘쪽은.그런데도.
멀쩡한 성직자들을 들먹이면. 국힘 현상황을 전혀 모르는것으로 .큰 미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