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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또는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고발했으면 합니다.

  • 2024-08-27 23: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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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거부권인 재의의실상 거부권인 재의요구권의 경우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명분은 거녕 거짓말을 구실을 삼는경우가 보입니다. 
특히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금일 지난정부 재정적자을 이상하게 이야기 합니다. 

이것도 예전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식으로 던져놓고 소위 언론엘리트들이 언론작업을 해서 
또하나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악마화 프레임을 만드는 수작이라 봅니다.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유포자가 바로 대통령실이냐 라면서 사유 족족 검증하고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고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 함부로 대의명분없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며 언론에 던지듯 이슈몰이에 대해서도 압박하는 카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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