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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팔아먹는 행위가`반국가행위`
1965년 6월 22일 조인 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당초부터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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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당초부터 무효다.
1900년대 1910년대 을사늑약(을사조약) 때부터 당초에 무효
따라서 한국정부는
1919년까지는 군주제인 대한제국이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존재한 것,
1919년부터는 공화국을 선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문수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 식민 지배가 합법? - 1965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당초부터 무효.
잊혀지고 싶은 사람은 조용히 계시든지 탈당을 하시기 바라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2년 구형에… 민주 “공작수사 통한 정치탄압”ㅡ 제250조 1항 내용 없다
여권 ‘김건희 겹악재’ 거리두자… 친윤 “같이 망하자는 거냐” 발끈 ㅡ 국민의 힘은 모지리 인증
사면에서 초나라 노랠 부르고 싶은자들은 누구인가?
믿는구석이 이거였나?
2년 구형? 한국말부터 다시 깨우쳐라
너무 두려워 하지 마시라 법정구속도 없고 촛불시위가 격화 할일도 없고 계엄령이 발동 될일도 없다는 사필귀정 이고 뭐 저들의 뜻처럼 된다 해도 대법 확정 판결까지 긴 시간 남은거고 이대표를 죽이기 위한 많은 재판은 결코 이대표에 불리 한것만은 아니라는 많으니까, 그중에 무죄 판결할 판사 하나는 있을꺼고 하나의 판결만 있어도 어쩌면 이대표 한테는 충분 할수도 있다는
악의넌 스토킹이냐 그만 따라단녀 이 썩을넘.아~~
치매 이외에는 설명이 불가. 지금 이 시기에 왜??? 국짐의 스파이인가!!!!!!! 모든 걸 용서할 테니 이제 정치질 고마 하고 집에 가서 애나 봐라.
kari야 난 더 이상 정신병자와 이야기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단다! 니 그 쓰레기 같은 인성 부디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 고치길 바란다!
그래봤자 개고기나 팔아처먹는 잡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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