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변인 호준석 “대한민국은 없었다?”ㅡ 망말하는 국힘은 일본의 국힘인증하니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당초부터 무효다.
1900년대 1910년대 을사늑약(을사조약) 있을 때부터 당초부터 무효
따라서 한국정부는
1919년까지는 군주제인 대한제국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존재한 것이고,
1919년부터는 공화국을 선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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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변인! 대한민국은 없었다? (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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