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국익훼손 간첩죄로 처벌해야..

  • 2024-08-23 12:29:18
  • 6 조회
  • 댓글 0
  • 추천 1

뇌물 로비 공작 및 기타의 이익을 얻고 행한 행위가 

국익을 훼손한 경우에는 간첩죄로 처벌해야 하고

국익을 훼손하면서 타국의 이익에 협조한 자는

간첩죄 적용대상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상이 동맹국가 우방국가라 할지라도 동일하다.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