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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옮긴단 말입니까? 부정 기회를 만들어 준단 말입니까?
모든 선진국들처럼 그냥 투표소에서 집계하면 간단한 일을 가지고....
투표소에서 집계하도록 법을 빨리 만들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음흉한 국힘이 선거에서 지고 있어도 이길거라고 여유부리는 거 보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 총선에서도 부산이 막바지에 뒤집어진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일 확실한 방법은 태양처럼님 말대로 투표소에서 집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효표도 옮기지 말고 그자리에서 바로 재검표를 하는 것이 부정선거를 막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국힘들은 워낙 음흉해서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는 놈들입니다
왼손잡이야 해가 중천인데 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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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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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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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음흉한 국힘이 선거에서 지고 있어도
이길거라고 여유부리는 거 보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
총선에서도 부산이 막바지에 뒤집어진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일 확실한 방법은 태양처럼님 말대로
투표소에서 집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효표도 옮기지 말고 그자리에서 바로 재검표를 하는 것이
부정선거를 막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국힘들은 워낙 음흉해서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는 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