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재선거 예비후보자 난립 양상
영광군수 재선거를 2개월 여 앞둔 가운데 예비후보만 11명에 이르는 등 예측불허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직 군의원의 출마에 따른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가뜩이나 전직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등으로 군수 직을 잃고 재선거를 치르는 마당에 현직 의원들의 출마로 군수, 군 의원을 다시 뽑아야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것.
하지만 10.16 재선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공석이 된 교육감과 시도지사·시장·군수에 한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의원 보궐선거는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과 김한균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군민들로부터 “선거에서 탈락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한 것이 아니냐”하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후보자 등록일은 9월 26~27일이다. 현직 공무원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군의원은 직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출마가 가능하고, 도의원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영광군수 재선거는 오는 10월 10~11일 사전투표에 이어 10월 16일 본투표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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