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양구 을 선거구 권리 당원의 한 사람입니다.아니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아 이재명 대표께 묻 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대표님 더불어 민주당 당헌 당규에 당내 선거에 대의원 1인이 표가 당원 15인 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 사실인지요 맞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 정당 중에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을 표방 하면서 국민의 평등과 정의를 부르짖는 더불어 민주당의 아니 당헌 당규에 대의원 1인의 당내 선거에서 당원의 15인 과 같은 표를 인정 해 주는 규정을 만들다니 이게 상식 있는 사람들의 행위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이는 힘 있고 당 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농간에서 나온 있어서는 안될 비 상식 적이고 비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고 봅니다.
대표님 생각을 해 보십시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들이라면 이런 규정을 보며 정당한 규정이라고 생각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기득권 자들도 돌아서서 잘못을 알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잘못된 규정을 만들어 이익을 보려는 자들 핵심 자리를 차지 했을 때 더 나쁜 자신만의 유익한 규정을 만들어 이익을 보려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여러 말 않겠습니다. 즉각 대표님께서 긴급 더불어 민주당 회의를 열어 잘 못된 이런 규정부터 개선 해야 국민 앞 나서 떳 떳하게 국민의 평등과 정의를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그냥 놔두고 당 내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 못 하면서 어떻게 국민 앞에 나설 수 있느냐는 국민들의 질타를 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당 대표 재선 이후에 대선 치르기 전에 이 문제 부터 꼭 해결 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나 동등과 평등은 똑 같은 입장을 말 하는 것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직함은 사람에 따라 여러개 갖을 수 있지만 몸은 하나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한 몸이 둘 이 될 수 없듯이 1 인이 2 인이 될 수 없다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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