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66
2024년 8월, “25시”를 향해 달려가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한다며 검찰이 3000명을 통신조회했단다. 정치인은 물론 지역 언론 기자와 민간인까지. 언론의 공직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낯부끄럽다. 대법원은 “감시와 비판은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러한 보도로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출처: 2004다 35199 판결 참조]라 판결하였다.
2021년 12월 23일, MBC 뉴스데스크의 ‘3류 바보, 미친 짓, 거칠어진 막말 폭주 기관차’라는 제하의 기사를 본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공수처장만 사표만 낼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힘주어 말한 이는 다름 아닌 당시 대통령 후보요, 지금은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의 발언이다. 대검공수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한 말이다.
같은 날 그는 페북에 <정치 사찰 공수처,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는 글도 올렸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입니다.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 규정하고 “공수처가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다 하였다.
‘빅브라더(Big Brother,《1984년》에 등장하는 독재자로 ‘대형(大兄, ‘위대한 동지’ 정도의 의미)는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 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사회학적 통찰과 풍자로 시대를 비판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의 소설 《1984년》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1984년》에서 빅 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소설 속의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한다. 텔레스크린은 사회 곳곳에, 심지어는 화장실에까지 설치되어 있다. 실로 가공할 만한 사생활 침해다. 빅 브라더는 이 정보 수집으로 사회를 지배한다. 그런데 이 소설 속의 빅브라더와 흡사한 검찰의 감시 체제가 2024년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되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글은 이렇게 이어졌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20세기로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껏 드러난 의원 숫자만 7명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을 사찰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게다가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한다며 통신조회를 한 인원이 정치인, 언론인, 일반인을 막론하고 무려 3000명! 모골이 송연한 이 숫자를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문장을 만든 이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루마니아 작가 콘스탄틴 비르질 게오르규(Constantin Virgil Gheorghiu,1916~1992)의 《25시 :La Vingt-cinquième Heure》라는 소설이 있다. 이 소설은 제2차 대전 중, 주인공 요한 모리츠의 비극적인 삶을 다루고 있다. 요한 모리츠는 권력자들의 농간과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희생당한 약소국 국민으로서 그의 청춘과 삶을 모두 빼앗겼다. 늙은 몰골로 돌아온 고향, 이미 지나간 과거를 회복할 길은 없다. 요한 모리츠에게 정상적인 하루 24시간은 그렇게 없었다. 그에게는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는 ‘절망의 시간’, 25시만이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하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열차는 오늘도 25시를 향해 질주한다. 대한민국 국민 20%만 태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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