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에 따라 징계관련 청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징계청원의 경우 당규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 20조 (징계청원)에 따라 중앙당 윤리심판원 또는 시.도당 윤리 심판원 혹은 중앙당 윤리감찰단에 징계청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공식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내규 이유없는 삭제처리이유라 합니다, 동안 정봉주에게 용서의 시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사과없이 개인의 주장만 내세워 당원들에게 더 큰 상처와 울분만 주었고 당원들에게 해서는 안될 분열의 사테까지 초래 한점 묵과할 수 없으니 당원들은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징계.사퇴청원하여 정봉주가 민주당과 당원들에게 더 이상 폐악을 끼치지 않도록 많은 참여 하면 좋겠습니다.
대실대탐ㅡ정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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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주당원 맘 속에서 조용히 삭제 하심이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