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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가의 근본을 파괴하는 자들이니
국가보안법으로 이 땅에서 공직은 물론 학계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철저히 파헤쳐서 처벌해야 함.
민족의 얼을 말살하는 악귀들.
이 인간들이 역사 요직을 다 점령했고, 잔챙이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것임.
이미 독립기념관 이사회에도 둘이나 들어가 있다고 하니, 인간적으로 맘이 약해져서 뿌리 뽑는게 힘들것이나,
냉정하게 해야함.
ㅡ 뉴라이트 / 친일 / 반일종족주의자를을 처벌하라
나라는 이미 거들난지 오래 더이상 지체하다간 나라 또 젓됩니다 끝장을 볼때가 다가옵니다
당원과 지지자를 외 곡 모욕 하는 김두관 정봉주를 즉각 퇴출시켜라"
정봉주는 결자해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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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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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 친일 / 반일종족주의자를을 처벌하라
나라는 이미 거들난지 오래
더이상 지체하다간 나라 또 젓됩니다
끝장을 볼때가 다가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