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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리가 아니다

  • 2024-08-05 18: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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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행사

특히 당대표 & 최고의원 선출 지역별 권리당원대회에서 박찬대원내대표를 직무대리라고 소개한다

직무대리란 직무자(대표)가 궐위시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직무자(대표)가 휴가라든가 병원입원등 자리(직위)가 빌 때 대신하는 자를 직무대리라고 한다

지금은 당대표가 궐위가 아니고 유고다

유고는 특별한 사정으로 당대표가 법적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 권리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는 권한대행이라고 해야 한다

박찬대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인 것이다

현재 우리 민주당은 당대표가 법적으로 없으니 당연히 당대표를 대신하는 박찬대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겸 당대표권한대행이어야 맞다

당대표의 선출이 끝나면 그때 비로서 정식으로 당대표 유고의 사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통야당이고 집권경험도 있는 제1야당으로 우리 스스로 격을 낮출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법에 맞는 단어 어휘 사용으로 정통민주당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댓글

2024-08-05

유고라는 개념을 사고(죽음)로 연상해서 권한대행이라 안쓰는 것 같은데
박근혜대통령이 죽어서 황교안이 대통령권한대행인것은 아닙니다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거슬려서 글을 올려 봅니다

2024-08-05

지금 상황에 유고는 틀린 표현이고요
부재는 당대표가 있는데 활동을 못 할때 쓰이니
자리가 비었다는 공석이란 표현이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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