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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진숙, 출장기록 없는데 주말 제주도서 ‘법카’
심우삼 2024. 7. 31. 14:55
그 법카 유용으로 어떤 공공기관 및 공직자가 처벌 받은 사례가 있냐 ?? 오십보 백보 이지 대부분 법카는 사적 유용의 경계에서 묵인 하에 쓰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도 없고 실제 처벌이라고는 권고 수준 뿐 없는거란다 이진숙을 법카로 백날 천날 떠들어 봐야 , 검찰도 수사 할일 없고 법리상 처벌 될일도 없다 법카로 수사 해서 별건 수사 해야 처벌 되는건데 무의미 한 말장난
그런데도 룬석열은 김혜경 여사 10만원 법카 그것도 조작으로 300만원 구형하는 검찰들 보면 어처구니가 없네요 유검무죄 무검유죄 ㅉ
사진 인상이 뱀처럼 사악하고 독하게 생겼네요 ㅉ
어느 당이나 당원과 지지자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그당은 멸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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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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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카 유용으로 어떤 공공기관 및 공직자가
처벌 받은 사례가 있냐 ??
오십보 백보 이지
대부분 법카는 사적 유용의 경계에서 묵인 하에 쓰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도 없고
실제 처벌이라고는 권고 수준 뿐 없는거란다
이진숙을 법카로 백날 천날 떠들어 봐야 ,
검찰도 수사 할일 없고
법리상 처벌 될일도 없다
법카로 수사 해서 별건 수사 해야 처벌 되는건데
무의미 한 말장난
그런데도 룬석열은 김혜경 여사 10만원 법카
그것도 조작으로 300만원 구형하는 검찰들 보면 어처구니가 없네요
유검무죄 무검유죄 ㅉ
사진 인상이 뱀처럼 사악하고 독하게 생겼네요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