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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권리당원입니다.
이번에 중앙당 차원에서 당원존의 운영시간을
오전 10시~오후6시까지로 제한한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간대입니다.
시당 동호회 모임은 물론이고 각종 당원모임이 주로
저녁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시간대
설정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원존에 대한 이용시간을 다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두환 군부독재시절에 야간통금이 풀렸는데 민주당 홈페이지가 야간통금?? 어떤늠이 이런 더러운 발상을 했을까?
저한테는 안 왔는데요 24시간 해도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온라인을 이런 제한 시간을 둔다고요 오프라인도 아니고 ㅋ 가짜 뉴스 일 수도 있으니 다시 알아보시고 관리자는 정확한 해명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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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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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군부독재시절에 야간통금이 풀렸는데
민주당 홈페이지가 야간통금??
어떤늠이 이런 더러운 발상을 했을까?
저한테는 안 왔는데요
24시간 해도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온라인을
이런 제한 시간을 둔다고요
오프라인도 아니고 ㅋ
가짜 뉴스 일 수도 있으니
다시 알아보시고
관리자는 정확한 해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