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헌법에?

  • 2024-07-25 17:06:19
  • 15 조회
  • 댓글 2
  • 추천 2

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댓글

2024-07-25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2024-07-25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