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노조원이면서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대변자와 단체교섭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안 봐도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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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기 청문회 보면서 대부분의 간부가
심지어 본부장 까지도 노조원이란 사실에
얼척이 없어 말이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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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건설노조의 비노조원 차별과 테러에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언론에도 그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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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 혹은 제3노조 소속 일뵨 특파원들을
전원 소환해 한직이나 외주용역 업체가 하는
업무를 시켜다는 증언에 분노가 치민다.
마치 강제입원 불가함을 말하는 보건소장을
못하는 이유 만가지를 제출하라며 체육시설로
쫒아 낸 그이를 보는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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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로 청문회는 꼭 필요한 제도구나 라고
생각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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