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전반에 대한 정책 수정이 필요합니다

  • 2024-07-24 22: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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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께서 1주택 종부세 면제를 주장한 것을 시작으로 고민정, 박성준 의원이 가세하면서 당 내외로 종부세 논쟁이 활발해졌습니다. . 필자는 우리 당이 전통적 진보 세계관에서 탈피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정책은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마음에 종부세에 관한 생각을 씁니다.  본고는 종부세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종합한 것입니다. 

 1. 진보 세계관의 응축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부동산 보유세가 종합토지세와 건물세 체계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체계로 바뀌면서 신설됨 세금입니다. 내용은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 제원이 되며, 불로소득을 환수하자는 것이다. 이는 보유세 강화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집값 상승을 억제해 자산 불평등을 줄이자는 진보 진영의 세계관이 응축된 것이다. 개별 목적에 대해 평가해보자

 먼저 집값 잡기입니다. 국회 미래 연구원의 이선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각국을 비교했을 때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의 상관 관계는 없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뉴저지주가 가장 재산세율 높은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미국 전체의 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즉 실효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집값이 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임대료는 소비재로 가격 통제를 할 수 없지만 주택은 사치재이자 투자재로 가격을 통제할 수도, 통제해서도 안됩니다.. 같은 투자재인 주식의 경우 개별 종목이 올랐다 해도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은 다주택 보유 억제입나다. 다주택자는 시장에 임대 주택을 공급하며 신규 주택에 투자해 신규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사회적 채임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다주택 보유를 억제한다면 임대 시장에 공급이 줄어 들고, 주택에 대한 신규 투자가 줄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 루마니아가 1가구 1주택 정책을 시행을 했다가 주택 공급이 감소하여 이사도 못 가고 이미 지어진 주택에 독점적 지위만 부여한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는 경우도 전무합니다.

그 다음은 불로소득 환수이다. 토지와 같이 공급이 비탄력적인 재화의 지대는 일종의 잉여로, 과세해도 사회적 총잉여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부과한다면 인간의 개발 활동을 저해해 토지가 더욱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또 이미 개발된 토지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지대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방균형발전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보유세는 편익 과세로, 지역 사회에서 제공한 공공 서비스가 자신의 집값을 형성했기 때문에 득을 본 것 만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신의 집값은 그 집이 있는 지역의 공공 서비스가 창출하는데, 그 대가인 세금이 다른 지역에 사용된다면 편익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집이 존재하는 카운티에 재산세를 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월세에 전가해 자신이 사는 집이 있는 카운티에만 세금을 내고, 세입자는 간접적으로 자신이 사는 곳의 서비스를 누리는 대가를 냅니다. 

2. 올바른 보유세 개편안

 필자는 보유세 강화론자로 그 이유는 보유세가 가장 효율적이고 형평성이 높은 세금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누군자의 소득을 환수하거나, 자산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1. 토지는 고율 과세, 건물은 저율 과세

2. 재산세 구간 신설하면서 누진세 강화, 장기적으로 종부세 재산세로 통합

3. 과세이연제도 도입

먼저 토지와 건물을 분리 과세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용도별 탄력성이 존재하지만 국토로 보면 공급의 양은 고정됩니다.  띠라서 과세해도 공급의 양이 변하지 않아 전가되지 않고, 시장에 왜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건물은 토지 개발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므로, 과세한다면 장기적으로 공급을 줄여 시장을 왜곡합니다. 따라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피츠버그와 같이 차등세로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과세를 통해 토지 유지 비용이 높아지되 개발에 대한 비용은 줄어들어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택촉법으로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대규모 토지 개발 권한을 민간과 지방 정부에 개방하고, 용적률과 재초환 등 재개발 규제를 푼다면 민간의 효율적인 개발이 촉진되어 공간 이용이 경제 원리에 맞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의 구간을 신설해 누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 비례세인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비례세로 개편하면 모든 소유주의 세율이 폭증하므로 단기적으로는 누진세 구조로 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현재 종부세는 국세로 편성되어 지방 교부세로 사용되므로 납세자 편익의 증가 없는 구조로 조세 저항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택이 있는 카운티에 납세하고. 재산세는 대부분 치안과 교육에 쓰여 학군을 형성해 집값을 높여주므로 조세 저항이 없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세는 월세에 전가하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곳만 재산세를 납부하고 세입자의 경우 자신이 사는 곳에 간접적으로 납부하므로 편익자가 조세를 납부한니다. 우리도 이 제도를 받아들여야 조세 저항이 적으며, 편익 원칙에 맞는 조세 제도를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세 이연 제도의 도입입니다. 과세 이연 제도는 은퇴 생활자의 경우 과세를 상속, 매매, 증여 등 처분 행위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는 제도이다. 소득이 없고, 한 집에 오래 거주한 경우 투자 목적 없이 평생 한 집에 살았는데 조세를 납부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노년층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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