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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딸, 아빠 돈으로 산 주식 아빠에게 되팔아 63배 차익
황윤기 2024. 7. 23. 05:00
600만원은 10년에 5천만원 까지 세금없이 증여를 할수 있는 금액이라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6년후 63배 진짜 올라 있다면 아버지에게 팔았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여자가 어떤 인간의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내용 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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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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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은 10년에 5천만원 까지 세금없이 증여를 할수 있는 금액이라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6년후 63배 진짜 올라 있다면 아버지에게 팔았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여자가 어떤 인간의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내용 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