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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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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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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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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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울 두관이 형은
왜 낙연이형이 메뚜기 떼 선거로 당선 될때는 아 닥 하다가
지금 난리냐 ?
한시라 ? 니는 아나 ?
니 모르제 ?
내는 안다 ㅋ
이유는 뭐라도 노이즈 만들라 카는거란다
노이즈 만들러카 기사에 이름 한번 더 알릴려고
전당대회 출마비 쓴거 아깝잔냐 ㅋ
한시라 ,, 니 열심이 기사 댓글좀 달고 그래라
이것아.
짜여진 흥행 각본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않았나?
입이 두 개여?